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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에 아내 사망'…한인 남성 13세 손자 상대 소송

후진하던 차에 치여 숨진 70대 한인 여성의 남편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10대 손자를 상대로 피해 보상소송을 제기했다. 교통 사고사를 놓고 한인 가족간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어서 주목을 끈다.

CBS방송에 따르면 시카고 인근 나일스시에 사는 조모씨는 손자 A(13)군의 부주의로 아내 조금순(당시 79세)씨가 사망했다면서 쿡카운티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조금순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9시쯤 메릴랜드 스트리트와 밀워키 애비뉴 인근 한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미니밴 문짝에 받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분쯤 뒤 사망했다.

사고 당시 조금순씨는 미니밴 차량을 주차하려다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손자 A군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기어를 바꾼 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장에서 조씨는 손자가 부주의했고, 숨진 조금순씨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조씨가 손자에게 요구한 피해 보상금액은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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