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투자이민 리저널센터〈EB-5> 프로그램 연장 무난할 듯

임시 법안 연방의회 상정, 오늘 상원서 표결
비성직자 종교이민 등 임시 이민 프로그램도
개선책 없이 만료 시한만 12월 9일까지 연장

오는 30일을 기해 만료 예정인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일단 올해 말까지는 연장 시행될 전망이다.

미치 매코넬(공화.애리조나)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2016~2017회계연도 시작 약 일주일을 앞둔 지난 22일, 연방정부 지원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지속시키는 임시 예산안 형태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등 재연장이 필요한 한시적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만료 기간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임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그동안 EB-5 프로그램 연장안을 두고 의회가 대립각을 세웠던 주요 개선 내용들이 이번 법안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주권 취득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프로그램 연장 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은 일단 이번 법안에 이 같은 개선 내용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존 규정 그대로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으로, 오는 30일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개선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상원은 일단 프로그램을 연장시켜 놓은 뒤 연방 예산안을 다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B-5 프로그램 연장안이 포함된 임시 예산안에 대한 상원 표결은 오늘(27일) 진행될 예정이다. 하원도 이에 대한 표결 및 승인을 이번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0일까지 마쳐야지만 예정대로 EB-5 프로그램이 임시 연장될 수 있다.

이 밖에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과 교환방문(J-1) 프로그램 참여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근무 기간 제한 면제 프로그램(Conrad 30)연장안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모두 오는 30일을 기해 종료 예정인 한시적 이민 프로그램으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마다 매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재연장돼 왔다.


이조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