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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김영란 법이 뭔가요”

속인·속지주의로 주재원·영주권자 적용
미 시민권자도 한국서 위반시 처벌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 28일(한국시간)을 기점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서 공개한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에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없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김영란 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따라 재외국민들과 주재원들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미국 시민권자들도 한국에서 공직자 등 관련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우선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김영란 법이 적용된다. 결국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 주재원, 공직자, 유학생 등이 포함된다. 가령 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지상사 주재원 등에게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청탁 금지법이 적용된다. 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권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식사의 경우 미국에서는 환율, 세금, 그리고 서비스비용(팁)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 한화로 3만원이 넘을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결국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자리에서도 각자 계산을 하거나, 최대 3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만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예를들어 한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미국시민권을 소유한 기간제 교사가 근무 연장을 위해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교장에게 선물하게 되면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김영란 법에서는 식사와 골프 등 재외동포사회와 관련 있는 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골프나 식사 접대에 대해서도 법이 적용된다. 한 한인사회 관계자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법이라 사실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적용이 다소 복잡한 것 같다. 정확한 지침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이상호 부총영사 “김영란 법에 맞춰서 외교부 차원의 지침이 나왔다. 공관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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