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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셀카’로 운전자 신원조회

애틀랜타, 마이애미 등서 실험
시스템 자리잡으면 전국 확대

내년부터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합법적으로 손님을 픽업할 수 있는 공유차량 서비스 우버가 ‘셀카’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27일 애틀랜타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애틀랜타와 LA, 뉴욕, 마이애미에서 운전자에게 셀카를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사전에 등록된 사진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운전자는 얼굴 인식 기능이 담긴 마이크로소프트 앱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한다. 우버는 사진이 일치하지 않으면 운전자의 계정을 차단한다.

우버는 시스템이 자리잡으면 전국 대도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버 대변인은 “셀카 시스템은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무단으로 운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신원보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애틀랜타 시의회는 최근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의 공항 픽업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새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항 당국은 픽업 1회당 택시와 같은 수준인 1.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한 우버와 리프트는 픽업 1회당 2.35달러의 신원조회 비용을 고객에게 내도록 한다. 이에 따라 승객은 모두 3.85달러를 더 내게 된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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