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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짓 체크, 당일 현금으로

ACH 정산 횟수 최대 3회까지 확대
이번 달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 시행
월 페이먼트, 공과금 연체도 줄어들 듯

미국에서도 조만간 체크나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입금한 돈을 당일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 내 은행 간 전자결제 시스템인 ACH(Automated Clearing House)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전자결제업협회(NHCHA)에 따르면, 지금까지 하루 한 번 정산해 온 ACH 규정이 최근 하루 두 번 정산하도록 변경돼 회사에서 직원 봉급을 당사자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당일에 크레딧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ACH 규정 상 전신 송금을 받고 정산하는 절차는 하루 한 번으로 제한돼 있어 각 은행이 ACH를 통해 자금을 보내고 계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따랐던 상황이다. 특히 현행 규정으로 인한 느린 처리 과정은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원활하게 자금을 유용할 수 없는 영세 업체들은 물론 공과금 페이먼트 기한을 놓쳐 연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고객 등에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변경된 ACH 규정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은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30분과 오후 2시45분 2회 '당일 ACH(same day ACH)'를 신청(submission deadline)할 수 있고 신청받은 ACH는 각각 오후 1시와 5시에 해당 사항을 정산(settlement occurring)한다. 따라서 직장인 봉급 입금처럼 은행 간 디렉트 디파짓을 정해진 시간에만 처리한다면 해당 계좌에 당일 크레딧 밸런스가 발생하게 된다.



NHCHA에 따르면 이와 같은 규정 변경에 맞춰 각 은행과 기업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게 되며, 또 1년 후부터는 유틸리티.크레딧카드.보험.모기지 등 각종 공과금의 온라인 페이먼트도 당일 송금이 가능해지고 ACH 정산도 3회까지 확대되는 절차를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2018년 3월부터는 모든 금융기간이 페이롤과 같은 당일 ACH를 통한 디렉트 디파짓을 오후 5시까지 처리해야만 한다.

각 은행과 기업은 지난 23일부터 변경 규정을 시스템에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시작한 상태다.

당일 ACH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nacha.org/content/same-day-ach-resoruce-cente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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