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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세입자들은 주택법원서도 불이익

[뉴스 속으로] 뉴욕시 저소득 세입자 법률지원

건물주 퇴거 소송에 속수무책
변호사 선임 못해 재판 포기
시정부 예산 있지만 아직 부족
시의회 무료 변호사 조례안 상정


건물주와 퇴거 소송을 벌이고 있는 뉴욕시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제공해주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경우 전국 최초의 세입자 지원 법률 서비스 정책이다.

조례안을 보면 무료 변호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 미만인 주민이다. 이는 싱글인 경우 연 소득이 2만3540달러이고, 4인 가족이면 4만8500달러다.

이 같은 조례안이 추진된 것은 가난한 세입자들이 건물주로부터 퇴거 소송을 당했을 때 제대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퇴거 판결을 받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27일 이 조례안을 조명하며 "지난해 시 전역에서 총 2만2000가구가 퇴거 조치됐다"며 "주택 관련 소송에서 건물주들은 대부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만 대다수 세입자들은 변호사는 커녕 기본적인 퇴거 소송 절차조차 몰라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세입자 권익단체와 주택문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건물주가 퇴거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을 받기도 전에 퇴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퇴거 소송 전문 세입자 권익단체 '하우징코트앤서스'의 제시카 허드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몇 달 전 주택법원에서 만난 한 세입자는 800달러짜리 아파트 렌트를 몇 달 밀려 소송을 당했는데, 미리 겁을 먹고 자진해서 퇴거했다"며 "많은 세입자들이 주택법원 소송 과정에서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변호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주가 소송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국선변호사협회와 변호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퇴거 판결을 받을 확률은 75% 감소했다.

뉴욕타임스는 "변호사 없이 혼자서 퇴거 소송을 진행하던 브롱스의 싱글맘 레일라 마티네즈는 결국 건물주로부터 강제 퇴거당했다"며 "하지만 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은 뒤 다시 입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시정부도 이러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2013년 640만 달러를 법률 서비스 예산으로 책정했고 올해는 6200만 달러로 확대한 상태다. 이 같은 지원으로 퇴거 조치를 받는 세입자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2만2000가구가 퇴거 조치를 받았지만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18% 줄어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그러나 제대로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아 현재 퇴거 소송을 당하는 세입자의 70%가 변호사 등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저소득 세입자 법률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다 실질적인 정책 운영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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