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 거치고 카톡으로 송금 가능
송금 간편해지고 수수료 절약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은행에서만 외환 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비금융사도 독자적으로 외환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송금액에는 제한이 가해진다. 1인당 1회 3000달러, 연간 2만 달러까지만 모바일 앱 송금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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