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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허가

백용현/CPA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업종에 따라 또는 기타 여러 요인에 따라 그에 필요한 인허가가 요구된다.

인허가는 세금, 환경, 위생, 건물 등 공공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인허가는 사업체가 위치한 시정부나 카운티정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으며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서 발급받게 된다. 요구되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과태료, 벌금 등의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받아 두어야 한다. 모든 비즈니스는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 정부에 신고를 하여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LA시는 라이선스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만약 비즈니스가 위치해 있는 시의 규모가 작아서 인접한 도시의 위성 도시로 되어 있다면 그 시를 관장하는 시 정부에 비즈니스 등록을 하게 되고 때로는 시 정부가 아닌 카운티 정부에 비즈니스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장이 한군데 이상이라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보통 비즈니스 라이선스는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로컬 정부는 갱신 시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LA시에서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정해놓고 매년 라이선스 갱신시 총매출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LA시에서는 1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는데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때에 늦지 않게 갱신을 해야 한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부동산을 리스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도소매에 관계없이 신고를 하여 판매허가서(Seller's Permit)를 받아야 한다. 판매허가서는 보통 카운티 정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 전문직 등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업종은 판매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서비스 업종이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상품을 판매한다면 판매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코인라운트리는 판매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업종이지만 벤딩머신으로 세탁용품, 소다 등을 판매한다면 이때에는 판매허가서가 필요하게 된다. 도매상으로부터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판매허가서 번호가 기록된 재판매허가서(Resale Certificate)를 통해 판매세를 내지 않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오너의 이름 이외의 상호(DBA)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려면 해당 카운티 정부에 상호등록을 하게 된다. 상호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공고가 요구되기 때문에 보통 신문사를 통해 공고와 등록을 대행하게 된다. 상호등록에는 보통 3~4일 정도가 소요되고 등록된 상호는 5년 동안 유효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해야 한다. 비즈니스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상호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그 상호로 은행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 외에 종업원 고용시에는 연방과 주 정부의 고용주번호(EIN)가 필요하고 식당, 봉제업, 마켓 등 공공위생에 관련된 업종은 헬스퍼밋을 받아야 한다. 술을 판매하려면 주류판매 허가증, 담배를 판매하려면 판매 허가증, 타어어 판매에는 판매 등록 등 비즈니스에 따라 요구되는 인허가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문의:(213)92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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