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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및 얼굴정보 등록 의무화

한국내 거소신고 시

오는 9월 30일(금)부터 미 시민권자 등 외국국적의 동포(17세 이상)가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려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3월, 90일 이상 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해 사전등록 절차 생략, 분실·도난 여권 소지자 및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차단,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30일부터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기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에 출입국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에서 지문과 얼굴정보를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연령별 설정 기간은 다음과 같다. ▶30세 이하: 2016년 10월~11월 ▶31∼40세: 2016년 12월~2017년 1월 ▶41∼50세: 2017년 2월~3월 ▶51∼60세: 2017년 4월~5월 ▶61세 이상: 2017년 6월~9월.

현재는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거소신고를 할 경우 거주 주소와 여권 정보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외국인과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반면, 한국 국민은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활용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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