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OOO 후보 당선 기도'는 법에 저촉

대선 코앞 각 교회 정치 발언 고심
특정 후보 지지하면 '존슨법' 위반
기독교 법률단체 가이드 책자 발행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설교 또는 교회 모임에서 정치적 발언 등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상담 문의가 늘고 있어서다.

기독교 법률 단체 태평양법률협회(PJI)에 따르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교회마다 정치 참여와 관련 법적 기준을 묻는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교회가 정치적 발언에 대해 신중한 이유는 지난 1954년 제정된 '존슨법' 때문이다. 존슨법에 따르면 종교기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경우 불법 정치 활동을 이유로 해당 종교 기관의 비영리단체 면세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

PJI 주성철 목사(한인교계 담당)는 "특히 한인교회들은 동성애 이슈에 대한 발언이나 특정 후보를 위해 기도하는 행위 등이 법에 저촉되는지 문의가 많다"며 "PJI는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교회와 정치'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급히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PJI에 따르면 존슨법 위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표 참조>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 찬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즉, 예배중 "클린턴이(혹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라고 한다면 위험하다는 뜻이다.

LA지역 한 대형교회 목회자는 "교인들과 모임에서 이번 미국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교인이 조언하더라"며 "교회도 성경적 신념에 근거한 정치적 입장이 있는데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PJI가 발간한 소책자는 총 18페이지 분량의 영문으로 작성됐으며 홈페이지(pacificjustic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