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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상습 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한다

뉴욕주 상·하원 법안 동시 발의
18개월 내에 3회 이상 적발 시
6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뉴욕주의회가 학교앞 인근 도로(스쿨존)에서 상습적으로 과속하는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호세 페랄타(민주.13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과 디보라 글릭(민주.66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18개월 내에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다 3번 이상 적발됐을 경우 운전면허를 60일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시속 25마일이다.

페랄타 의원과 글릭 의원은 이날 교통 옹호 그룹인 트랜포테이션 얼터너티브(Transportation Alternatives), 메이크 퀸즈 세이퍼(Make Queens Safer)와 공동으로 맨해튼에 있는 PS41초등학교에서 개최한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시 학교 3곳 중 1곳 근처에서 여전히 과속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안은 스쿨존에서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면서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스쿨존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뉴욕시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시 운전자 4명 중 3명이 100개의 학교 건물 0.25마일 인근에서 과속을 한 적이 있고, 또 다른 306개 스쿨존에서는 25~75퍼센트의 운전자가 속도 위반을 했다. 페랄타 의원은 "지난해 1000명 이상의 17세 이하 학생들이 교통 사고로 부상을 당했고 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법안으로 매일 스쿨존을 이용해 통학하는 100만 명의 이상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에 따르면 14세 이하 아동이 시속 35마일로 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혔을 경우 시속 25마일로 주행하는 차량보다 숨질 확률이 5배나 높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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