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기체 고장으로 지연·회항해도 보상 의무 없어

기상·정비 등은 '불가항력적' 원인 간주
국제선, 양국 중 한 곳 규정 선택 적용
LA-인천, 4시간 이상 지연시 400달러

"기상, 공항, 항공기 고장의 경우엔 법적으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최근 국적항공사의 회항으로 인해 승객들이 집단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과연 유사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업계에 따르면 지연, 운항취소 등에 대한 항공사별 배상 규정은 따로 없다. 국가별로 배상 규정을 정해놓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이 규정을 따르게 된다. 즉, 국적항공사이든 외국 항공사이든 동일한 배상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제선 항공편은 양쪽 공항 소재 국가 중 한 곳의 항공법을 기준으로 보상 정도가 정해진다. 다시 말해 인천-LAX 항공편일 경우 필요시 양국 중 한 국가의 규정에 의거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 배상 규정

일단 한국의 경우 기상악화, 테러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보상이 없으며, 정비점검을 규정대로 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항공기 고장으로 지연이나 회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 보상 의무는 없다.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국의 경우 항공사의 실수나 오류로 국제선 항공편이 1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엔 배상을 하게 된다. 이를테면,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 구간인 경우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100달러, 4시간이 넘은 뒤 대체편이 제공되면 200달러 배상을 받게 된다.

운항시간이 4시간이 넘을 경우(미국행 등 국제선)엔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200달러, 초과된 경우 대체편 제공과 400달러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초과예약 또는 기록없음(No-record) 처리를 했을 경우엔 체류에 필요한 숙식비용 모두를 부담하도록 돼있다. 예약 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만약 대체 항공편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엔 전체 운임을 환급하고 400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규정의 금액들은 '최고 한도'로 정해진 것으로 실제 항공사의 보상액은 적을 수도 있다.

미국 배상 규정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이나 초과 예약 등 자체 원인이 명확할 때는 탑승 거절에 대한 보상은 미국쪽이 더 많다.

미항공법에 따르면 국내선 이용시 예약이 돼있지만 탑승이 이뤄지지 않으면 1시간 이내에 대체항공편을 제공할 경우엔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1~2시간이 소요됐다면 항공료의 200% 또는 최대 675달러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2시간 이상이 소요될 때는 운임의 400% 또는 최대 1350달러를 보상한다.

국제선은 1~4시간 지체시 운임 200%(최대 675달러), 4시간 이상의 경우엔 400% 또는 1350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동시에 이런 보상 규모는 항공사 재량으로 바우처나 마일리지로 대체가 가능하다.

미항공법은 지연 또는 취소 항공편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가 탑승 장애인이나 연소자들에게 추가 보상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시간 이상의 연착과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규정과 별개로 개별 항공사가 내부 기준을 통해 식사비용, 호텔숙박, 대체 항공편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항공 LA지점 한 관계자는 "출발 지연이나 취소시 회사가 법적으로 보상 의무를 갖지 않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체 항공편이 마련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연이나 회항의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엔 한국 소비자보호원이나 국토교통부, 미국의 경우엔 연방항공국(FAA)에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