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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설'〈뉴욕주 네일업소> 행정명령 위헌소송 제기

수정헌법 14조 등 위반 이유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제출

<속보> 한인 네일살롱 업주가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본지 9월 16일자 A-1면>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법원이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마운트 버논에서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한인 김 모씨는 지난 3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뉴욕주 내무국.보건국.노동국 등을 상대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적법 절차'와 '평등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 뉴욕주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과 함께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TRO)을 제기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지난 6월 22일 발표된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은 네일업소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된 화학성분이 종업원과 고객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과학.의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규정됐고, 사전에 45일 간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한 후 행정명령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명령에서 제시한 환기시설은 업소 내 미세먼지, 냄새 등을 100%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설비가 없기 때문에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을 비롯해 임금지급보증채권 구입 의무화 규정 등 주정부 단속이 한인 등 아시안 소상인이 종사하고 있는 네일살롱 산업에만 국한돼 있다며 이는 엄연한 아시안 소상인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기된 가처분신청에 따라 주정부는 소장 내용에 대한 정식 답변서를 오는 11월 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오는 11월 17일 오후 3시30분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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