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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소규모 비즈니스라면 100퍼센트 투자해야 '상당한 투자금'으로 인정

E2비자의 투자자 자격으로 비자 신청을 하려면 얼마나 투자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지

: 지난 6월 대학을 졸업한 후 증여 받은 돈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하여 E2 비자 신청을 고려 중이다. 지금까지 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투자자의 자격으로 E2비자를 신청하려면 경력이 없어도 E2비자 신분 획득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정도의 자금이 투자되어야 가능한지 알고 싶다.

: 흔히 소액 투자비자로 알려진 E2비자는 신청자의 조건이 크게 투자자의 자격과 직원의 자격으로 나누어진다. 투자자의 자격이란 미국에 설립되는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한 사람이 사업체 관리를 하기 위해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직원의 자격 신청은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이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직원의 자격으로 E2비자 신청이 가능한 직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경영인, 고위 관리직 또는 회사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직원(Essential Employee)이다. 이렇게 직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영자나 관리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력이 있는지가 승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Essential Employee의 경우 꽤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 직원이 사업체 운영에 꼭 필요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인지 검토한다.

투자자의 자격으로 E2비자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투자금'을 투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승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즉,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이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문자와 같이 학교만 다니고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투자자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E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상당한 투자'가 얼마인지는 이민 규정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투자되는 총금액과 사업체의 가치 또는 사업체의 설립 비용 비율을 토대로 결정하게 된다. 즉, 사업체의 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투자'로 여겨지게 되며 이 경우에는 10만불보다 적은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상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물론 사업체의 가치나 설립 비용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사업체의 가치나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측정된 총가치나 비용에 신청자가 투자한 총금액의 비율을 비교하여 투자금이 상당한지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 FAM(Foreign Adjudicating Manual )에 적혀 있던 다음의 비율은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든 총비용에 비해 얼마의 금액이 투자되어야 '상당한 투자금'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예는 더 이상 FAM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투자금'인지를 결정하는데 기준으로 참고하면 좋은 자료이다.

5만불을 들여 설립한 회사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사업체이므로 비용의 100퍼센트인 5만불을 모두 투자한 사람만이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간주되어 투자자의 자격으로 E2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10만불의 비용이 든 사업체의 경우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의 투자를 한 경우가 상당한 투자로 간주되며, 50만불이 들어간 사업체의 경우라면 대략 60퍼센트의 투자를 한 경우가 상당한 투자로 간주된다. 사업체 설립 비용이 높아질수록 상당한 투자금으로 정의될 수 있는 비율이 낮아지는데 예를 들어 1000만불의 비용을 들여 설립된 회사라면 총비용의 30퍼센트만 투자해도 상당한 투자금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계획인 신청자는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투자해야지만 투자자의 자격으로 E2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송주연 / 변호사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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