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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판결집행에 관한 절차

이승호 / 상법 변호사

채무 변제 명령 따르지 않으면
은행계좌나 임금 일부 차압 가능


법정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령(Judgment)을 받게 된다. 채무변제 명령은 법원의 명령이므로 당사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하지만,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즉시 압류나 매매 등을 통해 명령서를 실행시킬 수 있다.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채무변제 법원명령서나 다른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으면 피고 또는 채무자는 즉각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강제로 집행하기 전에는 순순히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민사적인 판결이므로 피고나 채무자가 자산이 없거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채무변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로서 채권자에게 법원 판결문의 집행을 해야 한다.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 판결문의 집행의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 은행계좌를 차압할 수 있다. 차압명령서(Writ of Execution and Notice of Lev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를 셰리프에 전달하면,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차압통지를 하고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셰리프에게 전달한다. 채권자가 돈을 받기까지는 약 30~60일 정도 소요된다.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셰리프를 직접 보내 비즈니스를 인수한 후 청산을 할 수도 있다. 또는 매일 들어오는 매상금을 직접 차압할 수 있다. 셋째, 만약에 채무자의 자산이 제3자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셰리프를 통해 차압을 할 수 있다. 넷째, 채권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의 차압 및 처분을 법원의 명령을 받아 부동산을 강매해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채무자의 임금을 차압할 수 있다. 보통, 채권자의 임금의 25%를 차압할 수 있고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채무자의 임금 차압명령은 유효하다. 여섯째, 만약에 채권자가 차압한 채권자의 자산에 다른 제삼자가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는 제삼자 클레임(Third Party Claim)을 할 수 있고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재판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유한 자산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영장(Writ of Execu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집행영장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후, 판결문 집행을 위한 법원의 명령서다.

집행영장은 법원의 명령서로서 셰리프 또는 집행관(process server)에게 판결문 집행에 관한 명령서의 역할을 한다.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한때 집행영장이 사용되지만 집행영장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자산의 종류가 있다.

첫째 주류 라이선스, 둘째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십에 대한 소유권, 셋째 유한회사에 대한 지분, 넷째 신탁돼 있는 자산, 다섯번째 가디언 또는 보호권에 속한 자산은 집행명령으로서 집행이 되지 않고 각각의 자산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집행방법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파트너십의 지분에 대해서는 동업지분에 대한 집행 명령(Charging Order)이라는 절차를 통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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