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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월에 투표해야 하는 이유

11월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의 대결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면서 다음달 8일 실시되는 투표는 이전보다 더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장 추악한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유세 양상은 이미 선을 넘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긍정과 비전의 에너지보다는 '이 사람만은 안된다'는 부정과 거부의 에너지가 판을 지배하는 듯한 상황이 오히려 투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투표를 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민족학교가 11일 발표한 자체 집계에 따르면 한인 유권자 94%가 투표 의사를 밝혔다. 물론 투표 의사가 모두 투표 행위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투표 응답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고무적이다. 혹시라도 더러운 싸움이라는 이유로 11월 투표에 마음을 닫은 유권자가 있다면 '세상은 내가 참여하는만큼 변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을 권유한다.

11월 투표에는 대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주민발의안이 우리의 투표에 따라 법제화 여부가 결정된다. '발의안 64'는 성인의 마리화나 재배·소지·흡연을 허용한다. '발의안 55'는 고소득층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법을 연장할지 묻는다. 담뱃세를 현재의 한 갑당 87센트에서 2달러로 올리는 '발의안 56'도 있다.

이 중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은 실생활에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환각 운전 등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단체도 나타나고 있다.



대선만큼 주민발의안도 11월에 투표할 이유로 충분하다. 유권자 등록은 오는 24일까지 할 수 있다. 시간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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