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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내 총기류 발포 금지

피치트리코너스, 조례 제정 검토

피치트리코너스시가 주거지 내에서 총기류의 발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치트리코너스 시의회는 최근 주거지에서 총, 활, 석궁 등 총기류 일체의 발포를 금지하는 조례의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애틀랜타저널(AJC)이 14일 보도했다.

AJC에 따르면 시의회는 경찰과 셰리프국 등 법 집행기관의 요원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피치트리코너스 관내 주거지에서 총기류를 발포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자산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총포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사냥 및 자축하는 의미로 총을 쏘는 축포 등이 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될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18일 열린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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