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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에 잔혹행위"

위안부 심포지움 '부수적 손상'
피해자 요구 제외한 것 또 상처

"지난해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는 두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맺은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알맹이 없는 두 정부의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든 잔혹행위다."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이하 정대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니 오 조지워싱턴대 한국학과 전 교수가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했다. 17일 맨해튼에 있는 뉴욕시립대(CUNY) 존제이칼리지 형사범죄학과에서 열린 심포지움 '부수적 손상(Collateral Damage): 전시 잔혹행위와 트라우마'에서다.

오 전 교수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태평양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세력에 편입하기 위해 양국이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비롯된 합의"라며 "한국의 대외 정책은 항상 지정학적 요인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번 위안부 합의도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됐다. 진지한 고려와 진심에서 우러나온 합의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대위와 동북아역사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는 전쟁 범죄 전문가와 성폭력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군사 행동으로 인한 민간인의 인적·물적 피해를 의미하는 '부수적 손상(또는 2차적 피해)'에 관한 개념이 활발히 논의됐다.



패널로 나선 존제이칼리지 형사범죄학과 교수 조지 안드레오포울로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부수적 손상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이 개념이 널리 알려져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교육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곧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범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역사교육이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제외된 문제도 언급됐다. 오 전 교수는 "위안부 역사교육에 관한 내용이 합의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가 한국 외교부가 밝힌 것처럼 '최종 합의'가 아닌 이유"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거의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외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번 합의로 인해 부수적 피해를 받는 또 한번의 희생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존제이칼리지 형사범죄학과 애냐 앤 앤드류 시바 갤러리에서는 한인 5명 등 13명의 작가들이 부수적 손상을 주제로 그린 정대위 후원 작품 전시회가 지난달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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