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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매튜’발 중고차 주의령

“침수된 차량 구입 유의해야”
조지아 법무부 발표

조지아주 법무부는 19일 최근 조지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동부 지역에 큰 타격을 준 허리케인 ‘매튜’로 인해 침수된 차량들이 중고차로 판매될 가능성 높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허리케인 매튜로 인한 홍수피해로 침수된 차량들이 경매 등을 통해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유통될 가능성 높다면서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는 바이어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샘 올린스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대개 침수된 차량들은 자동차 타이틀에 인양(salvage)이나 파손(totaled)이라는 표기가 있다. 그러나 일부 딜러들이 이를 악용, 타 주에서 차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타이틀을 재취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타이틀 상에 문제점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한인들은 차량 고유번호인 VIN 넘버를 통해 차량의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 ‘flood’, ‘junk’, ‘salvage’, ‘rebuilt’, ‘reconstructed’와 같은 훼손여부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확인해야 한다.

올렌스 법무장관은 “또 차량 내부의 시트 커버나, 계기판 등에서 흙이나 모래가 발견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시동을 걸어보고, 라이트나 다른 액세서리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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