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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0.3% 인상…시니어들 분노

"콜라 한잔 더 마실 수 있다"
과세 소득 한도도 상향 조정
11만8500→12만7200달러로

"다시 일을 하라는 말인가요?"

내년 소셜연금 인상폭이 0.3%(월 2~5달러)로 18일 발표되자 워싱턴포스트는 '은퇴 미국인들 6600만 명이 콜라(COLA: Cost Of Living Adjustment)를 한 모금 더 마시는데 그치게 됐다'고 비꼬았다.

COLA는 매년 연방정부가 물가와 인플레 상승폭을 정해 각종 혜택에 적용하는 비율로 올해는 소폭인 0.3%로 책정했는데 겨우 한달 콜라 한잔 값이됐다고 풍자한 것이다. COLA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80년(14.3%), 91년(5.4%), 2009년(5.8%) 등 이었다.

당장 은퇴 한인들은 푸념을 쏟아냈다. 밸리에 거주하는 김석규(72)씨는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정부혜택 인상폭은 고작 콜라 한잔 값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살림을 줄여야 하는 것이냐"며 "마지못해 소일거리라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인것 같아 우울하다"고 전했다.



LA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장기훈(68)씨도 "작년처럼 사실상 오르지 않은 것인데 메디케어 비용은 오른다고 하니 어려워진 경기의 책임을 시니어들의 주머니에 떠맡기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실제 특별히 추가 소득원이 없거나 연금 의존도가 높은 한인 시니어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본지가 지난 4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인들의 연금 의존도는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소셜연금 소득한도선도 일부 변경됐다. 소셜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은퇴 연령(66세) 이전의 최대 소득은 1만6920달러로 올랐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초과 소득분의 50%는 연금 혜택에서 공제된다.

2017년에 66세 이상 시니어는 연소득 4만4880달러까지는 소셜연금을 100% 수령하고,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추가 액수 3달러 마다 연금 1달러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또한 소셜시큐리티세금 과세 대상의 최대 연소득은 기존의 11만8500달러에서 12만7200달러로 상향 조정돼 해당자들은 내년 한해 추가로 539달러를 납부하게 된다. 이 조치로 12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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