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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업소 폐쇄 조례' 확 뜯어고친다

마크-비베리토 시의장 주도로 추진
집행 까다롭게 하고 심의 절차 의무화

경찰의 함정단속이나 제보만으로도 범죄 발생 문제업소로 간주, 해당 업소를 폐쇄시킬 수 있는 '문제업소 폐쇄 조례(Nuisance abatement law)'가 개정될 전망이다.

탐사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와 함께 이 조례의 문제점을 취재, 보도해 온 데일리뉴스는 19일 이 조례의 비합리적인 규정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조례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한인 세탁소 업주와 타민족 주민 등 3명은 최근 시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고들은 금전적 배상보다 부당한 조례 규정 적용과 집행으로 침해받은 헌법상 권리 회복을 희망하고 있다.

〈본지 10월 13일자 A-1면>



이 조례의 문제점은 업주가 특정 범죄에 개입하거나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소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발생 위험 장소로 몰려 폐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문을 닫지 않아도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와 수사 행위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과 범죄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항소 절차도 없이 무조건 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문을 닫아야 한다.

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에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규정을 완화하거나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달아 사실상 조례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선 업소를 폐쇄시키려면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업소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의 경우도 경찰관이 직접 거래 현장을 최소한 한 차례 목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고용한 정보원의 제보만으로도 조례 집행이 가능했다. 조례가 적용되는 마약 거래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늘렸고, 마약 성분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 행위에도 이 조례를 적용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차례만 적발돼도 조례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4회 적발돼야 한다.

또 해당 업소나 아파트가 주택법원이나 주류국 등과 소송 등 법률 문제가 계류 중이면 해당 조례를 적용시키지 못하도록 했고, 해당 조례 집행에 대한 통보도 우편이 아닌 경찰 관계자가 직접 업주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마크-비베리토 의장은 "업소를 폐쇄하거나 거주자의 아파트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명확한 범죄에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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