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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공금횡령 혐의 수사 '탄력'…맨해튼검찰, 뉴욕한인회에 출두 통보

형사 고발 관련 공식 조사 첫 단계
김민선 회장 "민사소송 여부 곧 결정"

공금 횡령 혐의로 뉴욕한인회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한 민승기씨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20일 "맨해튼검찰청으로부터 민씨의 형사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오는 27일 검찰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확한 수사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해 김 회장과 변호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인회는 민씨가 회관 99년 장기 리스 계약 체결 당시 25만 달러를 받아 사용한 것과 한인 회관 부동산세 27만 여 달러를 체납한 정황 등 횡령혐의로 지난 3월 민씨를 주검찰과 맨해튼검찰에 형사 고발한 상태다.

김 회장은 "일단 검찰로부터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파악한 후 민씨에 대한 민사 소송의 방향과 시기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현재 민씨를 수사하고 있는 뉴욕주검찰도 최근 민씨가 체결한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 계약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

검찰은 서한에서 "민씨와 부동산 개발업체 EEGR이 서명한 2015년 4월 15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돼 있는 계약서에 대해 주검찰은 계약서 승인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승인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인 뉴욕한인회가 회관 장기 리스와 매각 등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달 한인회 이사회는 회관 성금 중 잔금 5만 여 달러를 민씨 민사 소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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