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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울리는 불체 여성 '주의보'

노동법 위반 제소 돈 뜯고
신고 위협하며 렌트비 안내

LA한인타운에서 지압소를 운영하는 A씨는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40대 초반의 B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B여성과는 한달간 무급으로 지압 기술을 가르쳐준 뒤 손님을 받기 시작하면 수입을 분배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B여성은 보름 정도 배운 뒤 출근하지 않았다.

그 후 A씨는 노동청으로부터 레터를 받았다. A씨가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5000달러를 청구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B여성이 고소한 것이었다. A씨는 합의금으로 1500달러를 지급했다.

A씨는 "사정이 딱해서 먹여주고 가르쳐주면서 도와줬는데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잘 지경이다. 주변에 알아보니 이 여성은 이런 상습적인 수법으로 업주들을 골탕먹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분개했다.



B여성은 또 주택 별채나 반지하 등에 입주한 뒤 렌트비를 2, 3달 연체하다가 독촉을 받으면 "불법개조, 불법 렌트를 신고하겠다"고 거꾸로 협박하면서 렌트비를 떼먹고 이사비용까지 받아가는 수법을 이어가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여성을 수년 전부터 잘 알고 있다는 한 올드타이머는 본사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면서 "상습적이다. 동정심을 자극해 도움을 받은 다음 뒤통수를 치는 아주 질이 좋지 않은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보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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