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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잃고도 보상 못 받는 부모…연방법원, 김씨 부모 소송 기각

주법상 "소송 자체 성립안돼"

지난해 시애틀 오로라 브리지에서 발생한 라이드 덕 버스참사로 숨진 노스 시애틀 칼리지 한국 유학생 김하람(당시 20세)씨의 부모가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킹5 뉴스가 지난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방 지방법원 토마스 질리 판사는 워싱턴주법을 근거로 김양 부모의 보상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주법에 따르면 미혼 성인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당시 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한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김하람양은 재정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있었고 부모가 사고 당시 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앞서 김양의 부모인 김순원목사와 정주희씨는 1909년에 제정된 워싱턴주의 이 법은 외국인에 대해 차별이기 때문에 개정되어야만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씨의 부모를 대리하고 있는 윌리엄 슈로더 변호사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그런데 워싱턴 주는 제정된 지 100년 된 법을 근거로 '라이드 더 덕'의 편만 들고 있다"며 "앞으로 같은 아픔을 겪는 부모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5년 9월24일 시애틀 칼리지 학생들이 탄 전세버스와 라이드 더 덕스 관광버스가 충돌해 김 씨 등 5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윌리엄 슈로더 변호사는 시애틀 라이드 덕스 회사와 미조리주에 본사가 있는 라이드 덕스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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