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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 이자율 '바가지'

자세한 설명 안 해 주고 최고 24% 적용
뉴욕시, 2013년 이후 벌금 100만불 부과
소비자보호국·시의회 단속 강화 추진

일부 중고차 딜러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을 부과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이들 악덕 딜러는 최고 24%의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 더구나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중고차 딜러 부당 이자율 관련 민원신고는 약 650건에 달한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부과된 벌금은 100만 달러가 넘으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환불 받아 준 금액도 30여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보호국은 최근 이 같은 중고차 딜러들의 이자율 횡포를 단속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피해자와 업계 전문가들을 모아 공청회를 열었다. 중고차 딜러들이 어떠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살인적인 이자율을 부과하며 차를 강매하는지, 또 주로 어떤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는지 등을 조사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딜러들은 주로 세일즈 과정에서 구매 계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서둘러 구매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기와 다름없는 이자율이 적용되는 융자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연결시켜 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사무엘 키순(퀸즈 오존파크 거주)은 "나는 차를 처음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딜러에서 차 구매 경험이 없는 나의 배경을 악용해 이자율이 25%에 육박하는 융자 프로그램을 사도록 유도했다"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받는 데 급급했고, 빨리 서명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로다 브랜치(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는 "허리케인 샌디 피해로 차가 파손돼 급하게 차를 사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가 갔던 중고차 딜러는 나의 그러한 상황을 역이용해 24% 가까이 되는 높은 이자율로 차를 팔았다. 차 구매 계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뉴욕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차량 구매 시 적용되는 융자 이자율은 평균 2~4% 정도다. 구매자의 크레딧점수와 상환 기간, 그리고 새차와 중고차 여부에 따라 이자율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20%가 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비자 보호 시민단체 센터포아메리칸프로그레스의 소비자재정 디렉터 조 발렌티는 "이들 악덕 딜러는 소비자의 성공적인 융자 상환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중고자 딜러들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국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국 외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딜러들의 악덕 관행을 차단하는 방안이 강구될 전망이다.

로렐리 살라스 소비자보호국장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자동차 구매는 가장 큰 소비"라며 "소비자보호국은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주민들이 사기 또는 부당 이자율 등의 두려움없이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라파엘 에스피날(민주.37선거구) 의원은 "저소득층,과 노동 계층 주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러한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며 "소비자보호국과 연계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고차 딜러뿐 아니라 일부 새차 딜러도 소비자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1500달러 상당의 연장 워런티를 몰래 끼워 팔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할 때 반드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고 소비자보호국은 조언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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