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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곳곳서 탈세 담배 밀매업자 잇따라 적발

플러싱 중국계 남성, 창고에 3000갑 쌓아놓고 유통
브롱스선 버지니아서 사온 뒤 재포장한 남성 덜미

뉴욕주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 수천 갑을 타지역 등에서 몰래 들여온 뒤 불법 유통.판매해 수십 만 달러의 세금 탈루를 시도한 밀매업자들이 퀸즈와 브롱스에서 잇따라 검거됐다.

20일 퀸즈검찰에 따르면 플러싱 167스트리트에 거주하는 중국계 바오쳉 장(33)은 3000갑 이상의 탈세 담배를 창고에 몰래 쌓아놓고 이를 불법 유통.판매해 25만 달러 이상의 세금 탈루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장에게는 2.3급 중절도 미수, 탈세 시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은 지난 17일 오전 9시20분쯤 베이사이드 벨불러바드 인근에서 2015년형 도요타 시에나 차량에 22박스의 담배를 싣던 도중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사 결과 당시 장의 도요타 차량에서는 총 1047갑의 탈세 담배가 발견됐다.

이어 경찰은 장의 차량에서 창고 보관 영수증을 발견, 같은 날 오후 6시쯤 장이 탈세 담배를 대량 보관한 곳으로 추정되는 칼리지포인트불러바드 선상에 있는 한 물품 보관소를 수색해 611갑의 탈세 담배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어 다음 날인 18일 같은 창고 건물에서 장이 탈세 담배를 보관해 놓은 것으로 추청되는 추가 유닛들을 발견했다. 두 곳의 추가 유닛에서는 총 1541갑의 탈세 담배가 또 발견됐다. 한 유닛에는 탁자와 박스칼들이 놓여진 정황으로 보아 장은 이곳에서 탈세 담배를 재포장해 불법 유통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이 몰래 보관하고 있었던 탈세 담배는 3000갑 이상으로 모두 불법 판매했을 경우 25만 달러 이상의 세금이 탈루됐을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브롱스에서는 담뱃세가 비교적 싼 버지니아주에서 담배를 대량 들여와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노린 한 밀매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주 조세재정국에 따르면 브롱스에 거주하는 남성 압둘라 A 알사이디(43)가 주택 창고에 탈세 담배 481갑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알사이디에게는 뉴욕주와 뉴욕시 담뱃세 규정 위반 중범죄와 경범죄 각각 2개, 총 4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알사이디는 버지니아주의 담배에 뉴욕주 세금 스탬프를 붙여 재포장한 뒤 불법 판매해 온 혐의다. 알사이디는 지난 2010년에도 탈세 담배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돼 유죄를 인정, 2만20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었다.

17일과 20일 각각 열린 인정신문에서 장과 알사이디는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며, 이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될 전망이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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