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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 성폭행에 1503년 징역형

10대 딸 4년 동안 유린

10대 딸을 4년 동안 자신의 성 노리개로 삼았던 비정한 아버지에게 1503년형이 선고됐다.

지역신문인 프레스노 비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41세의 레네 로페즈에게 프레스노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21일 법원 역사상 가장 장기형인 1503년형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9월, 로페즈에 대해 수십 건의 미성년 강간을 포함 모두 186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사 측에 따르면 희생자인 로페즈의 딸은 처음엔 가족의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로페즈는 딸을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의 소유물화했다.



로페즈의 딸은 2009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매주 2~3회씩 강간당하다 용기를 내 집에서 가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했던 에드워드 사키시안 주니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로페즈, 당신은 사회에 중대한 위험"이라고 규정하고 딸에 대해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 딸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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