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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관련 법률·세금 정보 한자리에

한미택스연구포럼·총영사관 주최로
26일 옥스포드팔래스호텔서 콘퍼런스
연방국세청 등 민관 전문가 강연도


한국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한인들이 알아야할 한국과 미국의 법률 및 세무 절차와 정보를 한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는 콘퍼런스가 열린다.

한미택스연구포럼(이하 포럼, 회장 주진현)은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과 공동으로 오는 26일 오전 9시~오후 3시 LA한인타운 내 옥스포드팔래스호텔에서 '한미택스콘퍼런스(Korea-US Tax Conference 2016)'를 개최한다.

연방국세청(IRS)과 한국 국세청(NTS), 한국세무사회,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등이 후원하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LA에서 공인회계사와 은행 관계자, 동부에서 주미대사관 국세관과 뉴욕총영사관 세무영사를 비롯해 한국에서도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가 나와 강연한다.



주진현 회장은 "한국 부동산과 관련한 한인들의 문의가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 쪽 시스템을 잘 모르고 정보도 부족해 궁금증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요 증가에 한국과 미국 양쪽의 정보를 총망라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콘퍼런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세진 사무국장도 "은퇴 등으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증여 등을 통해 자금을 미국으로 들여오려는 한인 1세가 많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따르면 3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부동산 관련 일 순서 흐름을 따라 주제를 정해 연속적으로 소개한다. 1부에서는 한국 부동산 취득부터 매각까지의 과정에서 미주 한인들이 알아야할 법적, 세무적 절차와 정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2부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생긴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3부에서는 한국 부동산 매매시 세금보고, 해외자산보고 등 미국에서 처리해야할 과정과 조세제도 등을 설명한다. 주 회장은 "연방은 물론, 주별 세금제도를 알아야 한다"며 "세금보고시 절세방법 등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IRS 수사관이 나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종 신분도용 유형과 피해사례, 예방법을 알려준다. 질의응답과 개별상담 시간도 있다.

참석하려면 반드시 사전등록(ustaxblue@gmail.com)해야 하며 참가비는 식사를 포함해 25달러다. 참석자에게는 한국국세청 발간 한미세금상식 책자를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포럼은 콘퍼런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진행하는 것으로 포럼은 내년에는 한국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문의: (714)345-0762, (213)380-5678


글·사진=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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