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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소리·음향까지 트레이드마크 속해"

2016 지식재산 대응전략 세미나

특허소송 당하면 합의 일반적
지난해 지재권 적발 25% 증가
의류·액세서리·전자제품 많아


"경쟁 시대에 기업의 트레이드마크, 특허, 일명 '짝퉁' 대처법을 모르면 반드시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LA코트라 무역관(관장 권오석)이 주최한 '2016 미국 지식재산 대응전략 세미나'가 21일 오후 LA다운타운 JW 매리엇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업계, 법조계 등 관련 한인 2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반영했다.

세미나에서는 트레이드마크의 개념부터 최근 수출입 품목이 어떻게 특허 관련 제재를 받고 있는 지까지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코카콜라의 IP 담당 박유선 변호사는 "트레이드마크는 단순한 로고에서 벗어나 특정 단어, 상품 포장, 캐릭터, 슬로건, 상징물, 소리, 향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코카콜라의 경우 수백가지의 트레이드마크가 존재하고 이들의 가치는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런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이 법률팀을 통해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허 소송에 대해서 발표한 아이린 이(러스 어거스트 & 캐벗) 변호사는 "특허를 내지않고 제품을 생산·판매·수출할 경우 반드시 경쟁자들의 공격을 받게 마련"이라며 "만약 부실한 특허 신청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받게 된다면 아쉬워도 합의를 보는 수순이 불가피하다고 보면 맞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한인 기업들은 이런 경험을 꼭 하게 되는데 시간당 2000~3000달러의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다면 합의와 중재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이유로 삼성은 4만7000여 개, 애플은 1만38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글은 무려 12만7000여 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적 재산들은 수출입 세관과 국경에서도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제임스 스나이더 부국장은 "지난해 압류된 지재권 위반 수입품은 총 2만8865건으로 전년대비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액수로 총 13억 달러 가치였으며 전년대비 10% 상승을 보였다"고 전했다. 지재권을 위반하는 상거래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승률은 대부분 각종 구매 거래로 인한 우편배송물에서 발견되고 있어 CBP의 통계에 따르면 우편물 압류 비율이 전년대비 48%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히려 화물을 통한 위반 물품은 10% 줄어들었다.

지난해 위반 적발사항중 가장 많았던 품목은 의류와 액세서리로 22%를 차지했으며 전자제품(18%), 신발류(10%), 시계 및 보석(10%), 의약품 및 의료기기(8%)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건수와는 별개로 품목 가치 측면에서는 시계와 보석류가 43%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적발 제품의 수출국으로는 중국이 49%로 가장 많았으며 홍콩(34%), 싱가포르(5%) 등이 뒤를 이었다.


글·사진=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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