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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신청자 인터뷰 급증

학사학위 소지자나 전문직 숙련공·비숙련공 등
I-485 수속 중 이민국 통보 받는 사례 다시 늘어
F-1비자 신분으로 어학원 오래 다닌 사람 많아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직 숙련공.비숙련공에게 해당되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신청자 대상 인터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일원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3순위 영주권 수속자 중 10%가량이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터 인터뷰 통지를 받고 있다. 2009년 이전에는 3순위 영주권 수속 시 인터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했지만 4~5년 정도 인터뷰 면제가 많았다가 근래 다시 인터뷰 진행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종전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 입국했거나 조건부 입국(paroled)의 기록이 없는 밀입국자인 경우 인터뷰가 잡혔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인터뷰 요청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이민국으로부터 3순위 영주권 인터뷰를 요구받는 대상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점을 찾아보면 학생(F-1)비자 신분을 오랜 기간 유지한 신청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들 중 오랫동안 '어학원'을 다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때때로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기 위해 부모가 F-1 비자를 받고 자녀와 함께 미국에 입국했다가 취업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도 인터뷰가 많이 잡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추세는 당국의 인가도 받지 않은 채 돈을 받고 F-1비자와 I-20를 '장사'하는 이른바 유령 학교 또 유령 어학원들이 잇따라 발각되면서 해당 학교 처벌은 물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분을 유지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4월에는 뉴저지주 크랜포드에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대학을 세우고 한인을 포함한 26개국 출신 외국인 1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F-1.전문직취업(H-1B) 비자 서류 위조를 시도한 20여 명의 일당이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본지 4월 6일자 A-1면>

꼭 인터뷰가 잡히지 않더라도 F-1 신분을 오래 유지했던 3순위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보충서류 요구도 늘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설명이다. 이 경우 입학허가서(I-20)와 매학기 성적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졸업증(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심지어 학기 중에 제출했던 숙제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송 변호사는 "학생 신분 기간 학비와 생활비 보조를 받은 증거 자료 제출 역시 중요하다"며 "합법 신분 유지는 기본이고 재정적인 부분 역시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업 영주권의 경우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 영주권이 승인되는 시점까지 지속돼야 한다"며 "인터뷰 시 업데이트된 법인세 납부 내역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SCIS는 지난 18일 현재 2016년 3월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처리하고 있다. 검토 기간이 대략 7개월가량 소요되는 셈이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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