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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우버' 불법 택시들 공항으로 몰려간다

푯말 들고 사전 예약 행세하며 호객 행위
라과디아서 아스토리아까지 75불 바가지

뉴욕 일원 공항에서 우버 등 차량 공유서비스 앱 행세를 하는 불법 택시 운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버 뉴욕시 매니저 조쉬 모레르는 최근 JFK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에서 우버 운전사 행세를 하며 승객을 불법 픽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뉴욕.뉴저지항만청(이하 항만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모레르는 항만청에 보낸 서한에서 "공항 터미널에서 우버 운전사 행세를 하며 호객 행위를 한 뒤 승객을 불법 픽업,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항 불법 택시 운행에 대한 항만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운전사들은 콜택시를 운행하며 동시에 우버 운전사 행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우버 측에 따르면 일부 콜택시 운전사들이 공항에서는 우버 운전사 행세를 하며 승객을 불법 픽업했다. 호객 행위 전담 인력이 터미널에서 '우버'라고 적힌 푯말을 들고 사전예약을 한 특정 승객을 기다리는 척하며 사실상은 무작위로 호객 행위를 벌인 뒤 가짜 우버 운전사에 연결시켜주는 수법이다.



라과디아 공항에서 불법으로 승객을 태운 뒤 퀸즈 아스토리아에 내려주며 75달러의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과디아 공항부터 아스토리아까지 평균 택시 요금은 12~15달러다.

택시리무진국(TLC) 규정에 따르면 뉴욕시 공항에서는 옐로캡 운전사만 승객 픽업이 허용된다. 콜택시나 우버.리프트와 같은 차량 공유서비스 앱 택시는 사전예약 없이 공항에서 승객을 픽업하면 불법이다. 그린캡도 마찬가지로 공항에 승객을 내려주는 서비스만 허용된다.

하지만 TLC의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공항 불법 택시 운행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절차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연방법원이 불법 운행으로 간주되는 택시 차량을 압수하는 TLC의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다. TLC 측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로 불법 운행 택시 압수 건수가 급격히 줄었으며 이는 TLC의 단속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LC에 따르면 공항에서 불법으로 승객을 픽업 또는 호객 행위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첫 적발 이후 24개월 이내 두 번째 적발 시에는 4000달러, 120개월 이내 세 번째 적발 시에는 1만 달러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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