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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시민권 수수료 절반 감면

연방빈곤선 150~200% 해당
4인 가구 3만6000~4만8600불 까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민 수수료 인상안에 저소득층에 대한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 확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10월 22일자 a-3면>

24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연방빈곤선 150~200%(4인 가구 기준 연 3만6000~4만8600달러) 소득층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방빈곤선의 150%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현재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595달러(지문 채취 비용 제외)인데 인상안이 시행되면 640달러로 올라간다. 따라서 연방빈곤선의 150~200%인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시 320달러를 내면 된다.

한편 지난 5월 4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인상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과 수정 과정을 거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받은 뒤 최종 수정안이 연방관보에 다시 게재되고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인상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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