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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벤더 라이선스' 대기자 신청 접수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내달 15일까지
23년 만에 처음…직접 방문 또는 우편

뉴욕시 노점상 운영에 필요한 면허인 '벤더 라이선스' 대기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면허 발급 부서인 시 소비자보호국은 25일 "오는 11월 15일 오후 5시까지 대기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국의 이번 대기자 신청 접수는 지난 1993년 이후 23년 만이다.

대기자 명단에 접수한다고 해서 당장 벤더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대기자 명단은 말 그대로 라이선스를 발급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접수해 놓으면 라이선스가 새롭게 발급될 때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실제 라이선스 신청 서류 접수 통보를 받는다. 그때 라이선스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한 뒤 발급 받아야 한다.

신청은 소비자보호국이 발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비자보호국 사무실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는 웹사이트(http://www1.nyc.gov/assets/dca/downloads/pdf/businesses/GeneralVendorWaitingList-Packet.pdf)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작성된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려면 맨해튼에 있는 소비자보호국 라이선스센터(DCA Licensing Center, 42 Broadway, Lobby, New York, NY 10004)나 퀸즈 자메이카에 있는 스몰비즈니스 서포트센터(NYC Small Business Support Center, 90-27 Sutphin Blvd, 4th Fl, Jamaica, NY 11435)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맨해튼 사무실로 보내되 우편 소인이 11월 15일까지 찍혀야 한다.

신청은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인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실제 발급되는 라이선스는 853개로 제한된다. 소비자보호국은 벤더 라이선스 소유주가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라이선스 갯수가 853개 아래로 떨어지면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그러나 시의회가 라이선스 발급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이번 소비자보호국의 대기자 신청 접수는 이에 사전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의회에는 라이선스 적체 해소와 암시장 매매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향후 7년 동안 총 4200개의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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