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횡령 혐의 옛 뱅크아시아나 직원, 징역 81개월·135만불 배상

연방법원 NJ 뉴왁지법 선고
출소 후 2년간 보호관찰도

횡령 혐의로 체포된 옛 뱅크아시아나 한인 직원이 징역 81개월(6년9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연방법원 뉴저지 뉴왁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윌리엄 월스 판사는 전미애(미국이름 캐런 전.36.잉글우드클립스 거주)씨에게 적용된 금융사기.횡령.신분도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월스 판사는 징역형과는 별도로 출소 후 2년간의 보호관찰과 135만81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뱅크아시아나 포트리지점에서 오퍼레이션 오피서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CD계좌 예금을 은행 금고 계좌로 부정 이체한 후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는 수법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횡령했다. 검찰은 수천 달러부터 많게는 10만 달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횡령 행각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또 전씨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만기일이 다가오는 고객 계좌에 대해서는 신규 계좌의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횡령을 위해 전씨는 은행 내부 정보 및 고객 계좌 정보를 도용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한편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최종 선고에 앞서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판사의 질문에 전씨를 대리하는 전준호 변호사는 "가족 비즈니스 부채를 갚기 위해서였다"고 답했다. 전 변호사는 "전씨는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3년으로 감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 2014년 9월 검찰에 자진출두 형식으로 체포됐으며 올해 3월 유죄를 시인한 바 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