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옛 뱅크아시아나 직원, 징역 81개월·135만불 배상
연방법원 NJ 뉴왁지법 선고
출소 후 2년간 보호관찰도
25일 연방법원 뉴저지 뉴왁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윌리엄 월스 판사는 전미애(미국이름 캐런 전.36.잉글우드클립스 거주)씨에게 적용된 금융사기.횡령.신분도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월스 판사는 징역형과는 별도로 출소 후 2년간의 보호관찰과 135만81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뱅크아시아나 포트리지점에서 오퍼레이션 오피서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CD계좌 예금을 은행 금고 계좌로 부정 이체한 후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는 수법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횡령했다. 검찰은 수천 달러부터 많게는 10만 달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횡령 행각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또 전씨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만기일이 다가오는 고객 계좌에 대해서는 신규 계좌의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횡령을 위해 전씨는 은행 내부 정보 및 고객 계좌 정보를 도용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한편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최종 선고에 앞서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판사의 질문에 전씨를 대리하는 전준호 변호사는 "가족 비즈니스 부채를 갚기 위해서였다"고 답했다. 전 변호사는 "전씨는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3년으로 감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 2014년 9월 검찰에 자진출두 형식으로 체포됐으며 올해 3월 유죄를 시인한 바 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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