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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사면' 곧 종료…뉴욕시, 12월 12일 신청 마감

거리청소·분리수거 위반 등
미납 벌금 최대 100% 면제
한국어 구사자 배치해 지원

뉴욕시에 미납한 벌금을 최대 100%까지 사면 받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마감일이 약 7주 앞으로 다가왔다.

26일 시 재정국은 미납 벌금을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해주는 3개월 간의 한시적 사면 프로그램(Forgiving Fines)이 오는 12월 12일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라며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제프리 시어 재정국 부국장은 이날 "특히 벌금 장기 미납으로 축척된 금액이 상당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반드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재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상은 청소국·빌딩국·교통국·소방국·공원국 등 시정부 각 부처로부터 발부 받은 각종 규정 위반 티켓 벌금이다. 개인과 비즈니스 모두 해당되며 대부분 ▶눈·얼음·쓰레기 등 거리 청소 미흡 ▶분리수거 규정 위반 ▶건물 인스펙션 미실시 ▶건물 관리 규정 위반 ▶퍼밋 없는 근로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인해 발부 받은 티켓이다.

식당위생 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발부 받은 보건국 티켓이나 주차 규정 위반 티켓은 이번 사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벌금이 2만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도 제외다.



단, 지난 6월 12일 전 행정심판청문사무국(OATH) 환경조정위원회(ECB)에 회부돼 현재 법률 심의를 거치고 있는 티켓에 한해 사면 혜택이 적용된다. 티켓이 이미 미수금 처리 대행사(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OATH 심의는 티켓이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가기 전 단계로, OATH로 회부되면 청문회(hearing) 참석 여부에 따라 벌금이 추가 인상된다. 이번 사면 프로그램은 기본 벌금뿐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이자, 청문회 불참으로 인한 추가 벌금까지 전액 또는 일부 할인해주는 것.

청문회에 불참한 경우 사면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티켓에 명시된 기본 벌금만 내면 된다. 미납으로 인한 이자와 청문회 불참 벌금은 전액 면제된다.

청문회에 참석했지만 여전히 미납 벌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벌금의 25%가 할인돼 나머지 75%를 내면 된다. 역시 미납 이자는 전액 면제된다.

빌딩국 건물 관리 규정 위반 티켓의 경우도 벌금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기본 벌금의 25%를 디파짓 개념으로 재정국에 지불한 뒤 6개월 이내에 위반 내용을 시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디파짓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고 남은 벌금도 모두 면제된다.

시어 부국장은 "사면 프로그램 신청·문의를 보조하기 위해 한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자들을 재정국에 배치했다"며 "티켓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발부된 티켓과 사면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재정국 사면 프로그램 웹사이트(nyc.gov/forgivingfines)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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