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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저소득층 참정권 행사 '산 넘어 산'

법원의 유권자ID법 대폭 완화 명령 불구
신분증 발급 위해 필요 서류 '원본' 요구
비현실적 장벽 탓에 투표 참여 어려워

소수계·저소득층 투표권 행사 어렵게 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유권자ID법(Voter ID Law)'에 대해 법원이 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유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막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권자 ID법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텍사스주와 위스콘신주를 비롯한 전국 30여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선거 사기 등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명분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흑인과 히스패닉 그리고 저소득층이 이 법에 적용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소수계 투표를 차단하기 위한 차별법이라는 비판이 일었으며 시민단체들의 소송까지 제기됐다.

이에 지난 7월 위스콘신주와 텍사스주는 각각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으로부터 해당 선거법 개정 명령을 받았다. 위스콘신 동부지법은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본선거에 위스콘신주 유권자 ID법을 적용시키지 못하도록 임시 유예시켰다. 또 제5항소법원은 텍사스주 선거법을 유지하되 신분증이 없는 유권자들도 올해 본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명령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유권자 권리 행사의 걸림돌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스콘신주의 18세 트레져 콜린스는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차량국 오피스를 찾았으나 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출생증명서 원본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콜린스는 “신분증 발급을 위해 학생증과 소셜시큐리티넘버, 출생증명서 사본을 챙겼다. 모든 서류를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차량국 측은 출생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다는 말만 했다”며 “내 출생증명서 원본은 너무나 멀리 떨어진 일리노이주에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분증 발급을 위해 출생증명서 원본을 가져오라는 등의 현실적이지 못한 장벽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리처드 헤이슨 UC어바인 법대 교수는 “유권자ID법 개정을 위한 법원의 노력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신분증 발급을 위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ID법은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유권자ID법 제정을 주도한 공화당 측은 “이 법은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측은 민주당 주도로 유권자ID법을 느슨하게 만들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유권자ID법이 소수계 등의 투표 참여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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