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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소득〈자녀 3명인 부부> 세액공제 최대 6318불

IRS, 2017년 세금 규정 발표
2018년 소득세 신고 시 적용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695불

내년도 저소득층 근로가정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최대금액이 인상됐다.

국세청(IRS)은 26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017년 세금 규정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환급 혜택을 소폭 확대하는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한 50개 이상의 세금 규정 변경 사항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세금 규정 변경 내용은 2018년에 보고하는 2017년 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저소득층 근로가정에 제공되는 소득세 환급 혜택으로 자녀 3명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EITC 최대금액이 올해 6269달러에서 2017년 6318달러로 49달러 올랐다. 자녀 2명이면 5616달러, 자녀 1명이면 3400달러, 자녀가 없으면 510달러가 EITC 최대금액이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EITC는 점차 줄어들어 일정 연소득 기준(자녀 2명 부부합산 5만597달러)이 되면 없어진다.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부부합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올해보다 100달러 오른 1만2700달러가 표준공제액이 된다. 개인이나 부부개별 신고는 올해 6300달러에서 50달러 오른 6350달러가 적용되며 가구주(head of household) 신고는 9350달러로 올해 9300달러에서 50달러 상승한다.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올해와 같은 4050달러로 동결된다. 하지만 조정총소득(AGI) 개인 26만1500달러(부부합산 31만3800달러)부터 단계적 감소(phase-out)가 적용돼 개인 38만4000달러(부부합산 43만6300달러)가 되면 완전히 없어진다.

◆과세대상 소득세율=과세대상 소득세율의 기준은 신고자격에 따라 10~39.6%가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 41만8400달러(부부합산 47만700달러) 이상은 39.6%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가 제한되는 연소득은 개인의 경우 연소득 28만7650달러 이상, 부부합산 신고는 31만3800달러 이상으로 인상된다.

◆통근비 소득공제=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의 통근비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와 같은 월 255달러로 동결된다. 자가용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월 주차비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와 같은 255달러로 동결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성인 1인당 올해 325달러에서 내년에는 695달러로 크게 오른다.

◆평생교육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고등교육 학비에 대해 최대 2000달러 세금 혜택을 받는 평생교육크레딧의 공제액 감소 기준 소득(부부합산)이 올해 11만1000달러에서 11만2000달러로 1000달러 오른다.

◆해외근로소득면세(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외국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 가운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올해 10만1300달러에서 10만2100달러로 인상된다.

◆상속·증여세면세=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속자산의 한도액이 545만 달러에서 549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또 증여세가 면제되는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4000달러로 동결됐다.

IRS의 2017년 세금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irs.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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