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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사기 연루 부채 탕감 받는다

교육부, 피해자 구제책 시행
직업교육 전문대 폐쇄 후속 조치

일부 직업교육 전문 사립대의 폐쇄로 불거진 학자금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연방 교육부가 탕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기존 연방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을 일부 개정해 자격 요건이 맞는 학생이나 졸업생의 학자금 융자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다녔던 학교가 지난 2013년 11월 1일 이후 폐교했거나, 폐교한 뒤 3년 동안 다른 학교로 전학이나 편입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채가 탕감된다. 또 입학 과정에서 학교 측의 실수로 인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13년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과대 광고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린시안 칼리지' 사태가 계기가 됐다. 이 학교는 고소득 일자리 취업을 보장한다며 과대 광고를 통해 학생들을 유치했다. 학생 기록부와 졸업생 취업률 등을 조작해 광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특히 코린시안 칼리지는 전국 25개 주와 캐나다에 총 100여 개의 캠퍼스와 다른 이름의 학교들을 운영했었다. 2014년 7월에는 증권거래위원회에 경영난을 이유로 전국 97개 캠퍼스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후 매각 진행 과정에서도 학생들을 모집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코린시아 칼리지는 결국 지난해 4월 미국 내 모든 캠퍼스 운영을 중단하고 폐교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델라웨어주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챕터11)을 한 상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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