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FATCA 협정 국회비준 [최재경 회계사]

최재경 CPA

한미간 FATCA 정보교환 협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9월7일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간 FATCA협정을 비준했습니다. 이로서 한미간 FATCA협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동안 지연되었된 2014년 및 2015년 정보부터 교환이 시작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국가간 정보교환 방식 (Model I IGA)"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2015년 5월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외교협정은 2015년 6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한국내 정치적 사정으로 1년 3개월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의 업무혼선과 국제거래상 불이익을 절감한 국회는 부리나케 FATCA협정을 비준했습니다.

한미간 FATCA협정상 2014년 금융거래내역은 2015년9월30일까지 교환되어야 했지만, 국회비준이 되지않은 관계로 교환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FATCA협정국도 상황이 비슷하여, 일년전 IRS는 Notice 2015-66을 통해서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2014년 정보교환을 2016년9월30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2015년 금융거래내역도 2016년9월30일이 교환예정일입니다.

국회비준에 대비하여 국세청은 꾸준히 미국인 계좌정보를 한국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왔고, 정보교환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도 시험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2014년 및 2015년 정보를 IRS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송은 2-3개월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자료 정리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년말께 정보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진짜 이유는 정치적인 숨고르기로 보입니다. 국회비준이 되자마자 정보를 전송하면 "국회동의도 안받고 실행준비를 해왔냐", "미국에서 정보도 받지않고 우리만 먼저 주냐"는 등의 정치적 비난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듯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계좌의 미국인 소유여부 확인 (FATCA Certification)은 2016년1월 발표된 Notice 2016-8때문에 2018년7월1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Notice 2016-8은 IRS와 개별적 협정을 맺은 은행이나 Model II IGA를 대상으로 하지만, 한미간 FATCA협정의 최혜국대우 조항에따라 한국의 은행과 국세청에도 자동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예된 FATCA Certification은 최종마감일이며, 한국의 은행이나 국세청 판단에 따라 더 일찍 통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