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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유한 책임회사와 일반 회사 비교

이승호 / 상법 변호사

책임 제한적이고 운영조건 간소해
단, 은행·전문직 등은 설립할 수 없어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크게 개인이 직접 사업체를 소유, 운영하는 방법과 법인을 설립해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을 소유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사업체에 대한 책임이 개인 사업체와는 달리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이라는 것이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이 자산만으로 책임이 제한되고 법인에 투자한 소유주는 사업체에 이미 투입한 투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법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회사(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온 회사에 비해 유한책임회사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법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생소한 법인체다.



유한회사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 책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반면에 회사에 비해 운영의 규칙이나 조건이 매우 간소해 최근 많은 사업체가 유한회사를 법인체의 형태로서 선택을 하고 있다.

특히 소수의 투자자가 모여 특별한 목적의 투자회사나 부동산 투자회사로서 유한회사를 선택한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유한회사가 법인의 형태로서 적당한 것은 아니다. 다음의 상황에서는 유한회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적당하다.

첫째, 모든 투자자가 유한책임을 받아야 할 경우다. 파트너십의 경우 제한적 동업자(limited partner)는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지만 일반파트너(general partner)는 무한 책임을 갖게 된다. 유한회사는 파트너십과 동일한 투자구조 및 사업 운영체계를 가지면서 모든 투자자에게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모든 투자자가 유한 책임의 혜택을 받으면서 연방 세법에 의해 법인 소득세를 면제받고 투자자에게 직접 전가 받기를 원하면 유한회사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셋째, 회사는 회사운영의 형식에 대해 법적 규제가 많다. 이러한 규제를 피하면서 회사가 가지는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유한책임 회사다.

넷째, 유한책임과 법인 소득세를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혜택은 S-회사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S-회사의 경의 투자자가 75명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러한 투자자의 명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섯째, 법인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S-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그러나 유한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도 투자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여섯째, S-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클래스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반면에 유한회사에는 다양한 클래스의 소유자를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투자자 간에 다른 조건을 두어 다양한 투자유치가 가능하다.

일곱째, 투자자 사이에 이윤과 손실을 배당할 때 지분율에 구속받지 않고 이윤과 손실에 대한 배당 규칙을 만들 수 있다. 반면에 S-회사는 지분율에 의한 배당을 해야 한다.

반면에 다음의 경우에는 유한회사가 적당하지 않다.

첫째, 은행, 신탁회사 또는 보험회사는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둘째, 변호사, 건축설계사 같은 전문직은 법인을 설립할 때 유한회사를 선택할 수 없다. 이런 전문직은 법인으로 설립할 때 전문직 회사나 유한책임 파트너십으로 해야 한다.

셋째, 유한회사가 법적으로 존재한지는 파트너십이나 회사에 비해 매우 짧다. 따라서 이에 관련한 법적 체계도 아직은 불확실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이 우려가 된다면 회사나 파트너십을 선택해야 한다.

넷째, 유한회사는 회계연도를 설정할 때 달력상 연도만 사용해야 한다. 달력상 연도가 아니라 회계연도를 사용하려면 S-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위에 설명했듯이, 유한회사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법인의 장점과 개인 비즈니스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린 형태이지만 투자자의 조건에 따라 단점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와 검토를 하기 바란다.

▶문의: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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