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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재 보험은 어떤 것인가? [ASK미국 직장 상해-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 변호사

▶문=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재 보험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산재 보험이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산재 보험을 법적으로 들어야 하며 미가입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경우, 산재 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닙니다.

산재 보험의 특징은 누구의 잘못인지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정 범위의 장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은 낙하 등과 같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발생하는 부상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근육성 또는 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만성 질환 등이 있습니다. 부상당한 직원은 슈퍼바이저에게 알리고 치료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보험이 있다면 반드시 하루 내에 회사의 보험에 클레임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치료나 편익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해보험국(WCAB)에 클레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WCAB는 피해 입은 근로자를 위한 전담 관할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다른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 클레임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손해 입은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에 들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면 사업주를 민간 피해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가 환자의 상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시 의사가 판단하고 최종 리포트를 발급합니다.

리포트에는 영구적 불능 정도를 나타내며 불능 정도가 피해 보상 정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나온 보상 정도에 대한 클레임을 들어 줄 배심원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보험이 있다면, 보험 회사에 클레임을 보고하면 됩니다. 보험 회사는 WCAB에 클레임이 제출되면 손해 사정 법률 회사를 지정하는데 만약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WCAB에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WCAB에 사건이 접수되면 최종 의료 보고서와 WCAB 판단 승인서가 합의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면 산재 보험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보상 클레임은 민사 법원에서 다룰 수 없고 개인 상해 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상 입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보상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38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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