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65세 이상 내년부터 세금 인상

의료비 공제 상한선 높아져
관련 비영리단체 반대 운동
의회에 시행 2년 연기 요청 중

내년 1월 1일부터 시니어 관련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을 놓고 시니어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시니어 전문 비영리단체 AARP는 최근 회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연방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65세 이상 미국인은 내년부터 세금보고시 의료비용으로 공제되는 액수의 상한선이 높아진다"면서 "이는 이미 높은 건강보험비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시니어의 주머니를 더욱 가볍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령 납세자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의 7.5%에서 10%로 2.5%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즉 올해까지는 의료비용 100달러당 전체 수입의 7.5달러만 세금으로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0달러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AARP는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상원에서 현재 세금 인상으로부터 노령층을 보호하려는 양당 합의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 연방상원을 상대로 '시니어 세금인상 방지법(S.3111)'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현해 이 법이 통과되면 세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시행 시기를 2년 늦추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중산층에 실질적인 세금 지원을 제공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매년 약 800만~1000만 명의 납세자가 의료비용 공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시니어는 처방약뿐만 아니라 보청기, 장기 치료보험 구입 및 다른 각종 의료 비용 지출이 많기 때문에 세금 공제 상한선을 높이게 되면 그만큼 납세자가 국세청에 내야 할 돈의 액수가 더 커지게 된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결과다. 의료비 공제 수혜자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연령층이다. 또 의료비 공제 수혜자 4명 가운데 3명은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이다. AARP는 이미 건강 관련 비용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 계층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하라고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ARP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연방의회에 세금 인상안을 최소한 2년 정도 유예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