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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신분 노출로 인한 추방 우려에 고민…신규 아닌 연장 신청은 하는 게 좋아

송주연 / 변호서

DACA 연장을 할 때가 됐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작년 2월에 승인 받은 불체청년 추방유예 (DACA)가 내년 2월에 만기된다. DACA 승인과 함께 받은 노동허가증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어 미리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노동허가증에 공백이 생겨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이민 정책 중 하나가 DACA의 폐지로 현재 DACA 수혜자들은 오바마의 행정명령 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중 연장을 해야 하는 신청자도 있으며 신규 신청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DACA 수혜자들은 언제 DACA가 중단될지에 대한 걱정 외에도 자신의 신분이 이민국에 노출되어 추방 대상자가 되는 것 또한 우려한다. 연장을 고려해야 하는 신청자라면 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해 자신의 정보가 다시 한번 이민국에 노출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신규 신청 대상자라면 폐지가 될지 모르는 혜택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트럼프 캠페인 사이트에는 DACA의 폐지를 의도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은 언제 어떻게 DACA가 폐지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신규 신청서만 접수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연장 신청 또한 중단할 수 있다. 그리고 계류 중인 신청서 또한 중단시키는 사태도 생길 수 있으며 이미 승인이 된 DACA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 아니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승인된 DACA 신청서의 수가 75만 개에 육박하고 DACA 수혜자들은 부모를 따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국하여 서류 미비자가 된 점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청년들을 추방하는 것이 이민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 DACA는 행정명령에 기반을 둔 혜택으로 수혜자들이 국토안보부에 제출한 본인의 기록에 대한 비밀보호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추방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DACA 신청서에 제출한 내용이 이민국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이 있는 것이다. DACA 관련 이민국 공지 내용에 따르면 추방에 기소될 이유가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면 DACA에 기재된 내용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이나 국경보호국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DACA에 함께 제출된 신상 정보가 국토안보부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 직장이 있는 경우로 DACA의 연장과 함께 노동허가증 갱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다. DACA 연장 신청서는 만기일 150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는데 보통 4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 만기 120일 전에는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도록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2월에 만기되는 신청서는 지금은 연장 신청이 들어가야 노동허가증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연장 신청자라면 이미 본인의 신상이 이민국에 제출되었으므로 연장 신청서 제출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지금은 노동허가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장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이제 막 15세가 되었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라면 신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신규 신청은 연장보다는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청서가 계류 중에 DACA가 중단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청자의 정보만 정부에 노출이 되고 정작 DACA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신규 신청자라면 노동허가증의 필요성이나 혹은 추방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범죄 기록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DACA 폐지의 추후 경과를 지켜본 후 신청 결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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