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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검찰 수사 안 받겠다…차라리 탄핵”<청와대>

사태 장기화로 국면전환 ‘노림수’
“4차 집회도 100만 운집”
한인들 “국민의 뜻 따라야”

박근혜 대통령이 20일(한국시간) 자신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전환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치권에 사실상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탄핵 절차를 통해 유무죄 판단을 가리자는 것이지만 대통령직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치권과 헌법재판소에 떠넘기는 동시에 국면전환을 염두에 두고 사태 장기화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문제 삼으며 강한 유감을 표한 뒤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합법적 절차’의 구체적 뜻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달라”며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탄핵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요구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탄핵절차를 통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혐의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재판도 열릴 수 없어 유무죄를 가릴 수 없다는 점을 억울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검찰은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만일 검찰이 시한부 기소중지 카드를 꺼내든다면 박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기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때까지 법원 판결도 거치지 않은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에 대한 의심(혐의)’은 국민 정서상 확증으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국회와 헌재가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는 탄핵으로 가자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진짜 속내는 사태 장기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최장 6개월이 걸리고 이에 앞서 국회의 탄핵안 논의와 발의 과정까지 감안하면 길게는 8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박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층 결집이나 여론 반전을 모색할 시간을 그만큼 벌 수 있다.

한편 19일 서울 광화문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및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측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집회 참가인원은 60만명(경찰 추산 17만명) 이상이다. 또 강원, 부산, 대전, 광주 등 서울을 제외한 지역 참가인원은 36만3000여명이다. 이에 대해 퇴진행동 관계자는 “누락 및 증가 지역이 있어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과 지역을 합쳐 100만여명이 운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틀 전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의 참여도 활발했다. 학생들은 오후 3시께 열린 사전집회부터 참가해 그동안 참아온 ‘박근혜는 퇴진하라’ 구호를 외쳤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시카고 한인들은 박 대통령이 어떤 형태가 됐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마운트 프로스펙트 거주 제니퍼 장씨는 “민심의 수위가 이정도면 스스로 하야라도 해야하는게 마땅한것 같은데,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 느낌이 든다. 탄핵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것이 아니라는걸 아니까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버논힐스의 스캇 리씨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한건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문규 시카고 평통 회장은 “일단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인적으로는 탄핵으로 가는 과정의 국정 혼란보다는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대통령이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정치를 약속받아 국정혼란으로 부터 오는 국난위기를 피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현섭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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