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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 주류판매 ‘50야드’ 규정 폐지

둘루스에서 주류판매점의 거리 제한이 폐지된다.

둘루스 시의회는 최근 맥주와 와인을 파는 주류판매점간의 거리를 최소 50야드로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조례는 50야드 이내에 주류판매점이 있으면 맥주와 와인의 판매를 금지했다. 단, 호텔은 예외로 하고 있어 50야드 안에 있어도 맥주와 와인 판매가 가능하다.

소매 업소들은 조지아주법에는 거리 제한 규정이 없는데도 둘루스시가 과도하게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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