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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소송 전담 변호사 서류 검토 착수

회계 확인작업, 횡령 규모 파악
뉴욕한인회 소송위원회도 구성

<속보> 뉴욕한인회가 민승기씨 민사 소송을 위한 서류 검토에 착수했다.

<본지 11월 22일자 a-6면>

한인회는 최근 소송을 위해 전.현직 뉴욕한인회장과 이사장 등으로 '뉴욕한인회 법적 소송위원회'를 구성하고 22일 플러싱 미락 식당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민경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문용철.이세목 공동 부위원장, 김민선.이헌진.사라 김.송태일.피터 김.이광량.에릭 이.윤창희 위원 등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찰스 이 변호사는 "우선 한인회 측으로부터 민씨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넘겨 받아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한 후 법률적인 해석과 검토를 해 민씨의 횡령 또는 배임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관계자 인터뷰 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준비 작업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히 움직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우선 민씨에 대한 회계 확인작업(forensic accounting)을 실시해 민씨의 정확한 공금 횡령 규모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선 한인회장은 "회장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회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흐지부지 끝내지 않고 민씨가 반드시 죗값을 치루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민씨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한인사회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 비용 등 소송 경비는 회관살리기 성금 모금액 중 남은 4만 여 달러로 충당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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