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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종업원 휴식시간

이승호 / 상법 변호사

4시간 근무마다 10분 휴식 제공하고
5시간 근무 때에는 30분 식사시간도


2012년 4월 12일 가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브링커(Brinker) 케이스는 종업원과 업주 모두에게 그동안 많은 혼동을 주었던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어 좀 더 확실한 대답을 주는 케이스다. 브링커 케이스에 의해 가주에서 지켜져야 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에 대해 정리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휴식시간은 매 4시간의 근무시간마다 방해받지 않는 10분이 주어져야 한다. 종업원이 매일 일 하는 시간이 3시간 30분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

즉 3시간 30분부터 6시간의 근무할 경우에는 첫 네 시간이 넘기 전에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6시간 이상부터 10시간 이하 근무할 때에는 총 2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10시간 이상부터 14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총 3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종업원에게는 두 번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각각 10분의 휴식시간은 중간에 있는 식사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주어져야 한다. 휴식시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시간이다.

따라서 업주는 종업원의 휴식시간을 임금 계산할 때 제외해서는 안된다. 업주는 종업원의 휴식시간을 방해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어지지 않은 각각의 휴식시간에 대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식 공간은 업주가 작업장에서 휴식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 작업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 근처에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공간을 휴식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한다. 휴식시간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업주에게 어려운 것은 준수했다는 것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냐는 것이다. 업주는 종업원이 휴식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할 의무는 없으나 종업원이 휴식시간을 갖도록 허락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업원은 매 5시간의 근무시간마다 방해받지않는 30분의 식사시간이 주어져야한다. 다만 하루의 근무시간이 총 6시간이 넘지 않을 경우 종업원의 요청과 동의가 있을 경우 30분의 식사시간은 제공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동의는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종업원과 업주 사이에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만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종업원이 1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 30분씩 식사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다만 하루의 업무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두 번째 주어지는 식사시간을 종업원의 요청과 동의하에 면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식사시간은 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식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이므로 종업원은 작업 지역을 떠나지 못하지만 식사시간은 30분간은 임금이 없는 시간이므로 작업지역을 떠나는 것에 대해 제약을 둘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식사시간에는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지시가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식사시간은 첫 5시간의 업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주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식사시간에 대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매 식사시간 위반마다 1시간의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

▶문의: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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