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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이드] 리빙트러스트가 못하는것

박영선 / 유산상속전문변호사

트러스트라고 모든 재산 보호하진 않아
재산 옮기고 '소유권 행사' 여부가 핵심


트러스트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리빙트러스트, 생명보험 트러스트, 아동(Children's) 트러스트 등이 그 예다. 트러스트를 논할 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이다. 여러 종류의 트러스트 중에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트러스트는 역시 '리빙트러스트'이다. 리빙트러스트를 어떤 경우에는 '패밀리트러스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상속을 전문으로 10년 넘게 일한 전문인으로서 리빙트러스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부동산이 하나라도 상속법원에 가지 않길 바란다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싫으면 없앨 수도 있고, 리빙트러스트를 한다고 세금을 더 내는것도 아니니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그러나 많은 잇점에도 불구하고 리빙트러스트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재산보호'다. 리빙트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과 똑같이 취급되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거나 파산을 신청하거나 할 때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보호받을 수 없다. 흔히 리빙트러스트로 재산보호가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캘리포니아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법이 강한 주이다. 그래서 재산을 트러스트에 넣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도, 거기에다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받도록 한다면 불공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국 대다수의 주는 비슷한 법정신을 가지고 있다.



만일 채권자로 부터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리빙트러스트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트러스트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흔히 여러 재정상담회사들은 이런 종류의 트러스트에 여러가지 멋진 이름을 붙여서 고객을 현혹시키려고 하는데, 중요한 논지는 재산의 원주인이 트러스트에 재산을 옮긴 후 직간접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주인행사를 할수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채권자보호를 받기 어렵다.

예를 들면, 집을 트러스트에 넣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엔 그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해 놓았으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는 트러스트를 만든 원주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나누는 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그럼 재산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재산을 누군가에게 넘기면 된다. 자기 재산이 아니니 자신의 채무관계에서 빠진다. 대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된다. 트러스티 이름을 바꾸는 힘을 갖는 것도 안된다. 아니면, 델라웨어등에 있는 재산보호 트러스트를 쓰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로 재산의 주인인 트러스트의 등록을 바꾸는 것이다. 대신 등록비며 유지비 등이 많이 든다. 재산보호가 큰 걱정이고 이것도 저것도 원치 않으면 큰 금액의 보험을 사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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