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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위반' 대규모 감형된다

발의안 통과로 중범→경범
과거 전과기록도 삭제가능

가주에서 기호용(recreational)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관련법 위반자들에 대한 감형 및 사면이 예상된다고 샌호세 머큐리뉴스가 25일 보도했다.

8일 통과된 프로포지션 64는 21세 이상의 성인이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판매, 운반, 흡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집안 혹은 실외(온실)에서 마리화나 6포기까지 재배도 허용한다.

이번 발의안의 통과로 이전까지 중범죄에 해당했던 혐의들도 지난 9일부터 경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예를 들어 6포기 이상의 마리화나 재배, 1온스 이상의 마리화나 운반, 무허가 마리화나 판매 등은 이제 경범죄로 형량이 가벼워졌다.

특히 무허가 마리화나 판매는 종전까지 중범죄로 최대 3년형에 처했다. 그러나 지금은 최대 징역 6개월 혹은 벌금 500달러로 처벌 수위가 낮춰졌다.



가주는 이미 지난 2010년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형량을 낮춘 바 있다.

신문은 이미 기소된 사범들까지 감형 대상이라고 전했다. 또, 청소년 사범들에 대해 보다 더 관대한 감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해 전체 감형 대상자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마리화나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전과기록도 사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직자로서는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결함을 지울 수 있게된 셈이다. 신문은 “‘일생의 오명(lifetime of stigma)’을 벗을 길이 열렸다”고 분석했다.

북가주의 샌마테오카운티법원은 이미 전과 기록 사면 신청을 받고 있다. 멀리는 1970년대 기록 삭제 신청까지 접수됐다고 법원은 밝혔다.

그러나 본격적인 감형 단행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개정된 주법에 따라 지방정부들이 법령을 바꾸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의안의 통과로 1온스 미만의 소지ㆍ판매ㆍ흡연은 현재 합법이지만, 허가된 업소에서의 정식 판매 및 거래는 2018년 1월1일부터다. 그전까지 각 카운티, 시정부는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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