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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일해도 배우자 미국 있으면 소득세 낼 수도

세법상 거주자 기준 논란 가열
역외탈세 단속에 잇단 법적 분쟁
의도·가족 거주지 등 고려해 판단

조세당국이 과세기준인 거주자 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하고 있어 한인을 포함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공인회계사(CPA)들은 연방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이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기준을 문제삼는 경우가 눈에 띄고 있다며 향후 이 이슈가 세무감사에서 점점 더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파트너스 LLC'의 최재경 CPA는 "세무 당국이 역외 탈세 관리 강화 목적으로 해외금융자산보고법(FATCA)과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등을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거주자 적용 기준을 두고 납세자와 당국 간의 논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항소법원의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플로리다에 살던 트래비스 샌더스는 연방소득세 납부 회피와 미국령 버진제도(USVI)의 소득세 90%를 감면해주는 경제개발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 2002년부터 2012년 사망 전까지 USVI에서 살았다. 그는 USVI에 컨설팅 업체를 설립했고 직접 직원으로 일하면서 자신 소유의 플로리다 업체로부터 용역비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의 10%만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IRS는 2002~2004년에 샌더스의 플로리다 거주기간이 USVI 거주기간보다 긴 데다 USVI에서 한 업무가 플로리다에서 한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 플로리다 거주민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법원은 1962년 판례의 거주자 항목 11가지 중 9가지가 해당한다며 샌더스가 USVI 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거주자 항목 11가지는 ▶납세자 의도 ▶계속 머물 집의 유무 ▶경제활동 여부 ▶실제 체류 여부 ▶거주지를 떠나있던 기간과 사유 ▶수입과 세금납부 여부 ▶거주 또는 체류 사실 ▶고용주 의도 ▶가족 거주지 ▶취업 형태 및 기간 ▶여행 의도 등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IRS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했다.

CPA들에 의하면 IRS 뿐만 아니라 FTB도 역외 거주자 기준에 대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일례로 한 중국인 부부 중 남편은 직장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으로 혼자 이사를 하고 2006~2007년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했다. 부인은 당시 남편 소득을 제외하고 세금보고를 했다. FTB는 중국인 남편의 과세소득 절반은 캘리포니아의 부인 소득이라며 이에 대해 세금을 매겼다.

중국인 부부는 남편이 영구 거주 목적으로 중국에 갔기 때문에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지만 FTB는 ▶그 기간에 남편의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갱신된 점과 ▶고용 계약에 근무기간이 2년이라고 명시된 점 ▶중국의 부부공동재산법에 의거해 남편 소득의 절반은 부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시 말해, 고용기간이 2년으로 돼 있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거주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세무법원은 결국 2013년에 FTB의 손을 들어줬다.

윤주호 CPA는 "중국인 부부 케이스는 한국 기러기 부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라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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